수질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49조 (보고 및 檢査등)
①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시설·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
1의2. 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질오염원의 신고를 한 자
3. 관리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
6. 삭제<1999.2.8>
7.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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