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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8. 3. 1.] [법률 제5390호, 1997. 8.2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2. "수질오염물질"이라 함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수역"이라 함은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5.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해양시설을 제외한다.

6.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판례 

조업정지처분취소

국회 2022.12.15 선고 2022두49953 판례

수용재결취소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8두34084 판례

물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20.04.29 선고 2019도3795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0.06.23 선고 99도484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