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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8. 3. 1.] [법률 제5389호, 1997. 8.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 (水質汚染公定試驗方法)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이하 "汚染物質"이라 한다)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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