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2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삭제<1997.8.28>
3. 삭제<1997.8.28>
4.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삭제<1997.8.28>
7. 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폐소명령을 위반한 자
8. 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