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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8. 3. 1.] [법률 제5389호, 1997. 8.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4조 (測定代行業의 登錄 )

①오염물질의 자가측정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測定代行業者"라 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삭제<1993.12.27>

③측정대행업자는 측정의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측정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측정대행업자의 결격사유 및 그 등록의 취소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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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29 선고 2019도379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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