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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8. 3. 1.] [법률 제5389호, 1997. 8.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5조 (구체적 規制基準의 設定) 시·도지사는 특정호소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안의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湖沼特定施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에 따라 당해 시설의 설치 및 사용제한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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