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8. 3. 1.] [법률 제5389호, 1997. 8.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조 (特定湖沼水質保全綜合對策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호소 또는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특정호소 또는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특정호소수질보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특정호소수질보전에 관한 기본원칙

2. 하수도, 폐수 또는 하수처리시설의 정비, 호소의 준설등에 관한 사업계획

3. 특정호소수질보전을 위한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안의 규제대상시설의 범위 및 규제기준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정호소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호소수질보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 판례 

물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20.04.29 선고 2019도3795 판례

물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18.10.11 선고 2018고정62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