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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8. 3. 1.] [법률 제5389호, 1997. 8.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0조의2 (特定施設의 設置申告등)

①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特定施設"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특정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당해 특정시설의 폐소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21조의 규정은 특정시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관련 판례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취소등 확정각공2008상,565

대법원 2007.04.26 선고 2003누127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