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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2004. 1.16.] [환경부령 제152호, 2004. 1.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조 (폐수배출시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6.09.20 선고 96도166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