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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714호, 1994. 1. 5.,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3조 (廢水處理業 許可)

①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廢水處理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능력 및 폐수의 지역적 발생분포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③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처리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폐수처리업자의 결격사유 및 허가의 취소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조업정지처분취소

국회 2022.91.6 선고 2021두5891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