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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714호, 1994. 1. 5.,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6조 (改善命令)

①환경처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의 代表者를 포함한다)에게 당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이하 "改善命令"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배출시설이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03.13 선고 98누792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다3481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