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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1. 2. 2.] [법률 제4260호, 1990. 8. 1., 제정]
원본 조문

제59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출시설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 기록한 자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 또는 제4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측정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록한 자

6.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출시설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관련 판례 

사기·폐기물관리법위반·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1.03.09 선고 2001도17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