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시공을 한 자
3.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4.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