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49조 (보고 및 檢査등)
①환경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
2.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소특정시설의 신고를 한 자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
6.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
7.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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