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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1. 2. 2.] [법률 제4260호, 1990. 8. 1., 제정]
원본 조문

제48조 (排出施設管理人등의 敎育) 방지시설업·폐수처리업 및 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배출시설관리인을 고용한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자에 대하여 환경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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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다3481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