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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1. 2. 2.] [법률 제4260호, 1990. 8. 1., 제정]
원본 조문

제41조 (登錄의 取消등) 환경처장관은 방지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0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0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4. 1년에 2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관련 판례 

조업정지처분취소

국회 2022.91.6 선고 2021두58912 판례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9.10.29 합헌 2008헌바122 판례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12986 판례

영업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5.01.16 선고 2014누44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