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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1. 2. 2.] [법률 제4260호, 1990. 8. 1., 제정]
원본 조문

제32조 (公共施設의 整備指示) 환경처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의 하수도, 폐수 또는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설치·정비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조업정지처분취소

국회 2022.91.6 선고 2021두58912 판례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9.10.29 합헌 2008헌바122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10.03.25 선고 2009도1477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