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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1. 2. 2.] [법률 제4260호, 1990. 8. 1., 제정]
원본 조문

제29조 (投棄등 행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수역 또는 산림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3. 공공수역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 또는 산림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행위자에게 해당 물질의 제거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행위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물질이 배출되어 있는 곳의 점유자,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국회 2004.19. 선고 2001고단3598 판례

구상금

대법원 1999.12.03 선고 99나6609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항소각공2004.3.10.(7),358

대법원 2004.01.09 선고 2001고단35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