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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1. 2. 2.] [법률 제4260호, 1990. 8. 1., 제정]
원본 조문

제15조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正常運營)

①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환경처장관은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운영할 수 없어 제8조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될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10.11.25 위헌 2010헌가88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03.02.14 선고 2002도6325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7.01.26 선고 2006도498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