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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1. 2. 2.] [법률 제4260호, 1990. 8. 1., 제정]
원본 조문

제10조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및 申告등)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처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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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10.10 선고 2002두4457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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