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1의2. 또는 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등을 버린 자
1의3.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
2. 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시공을 한 자
3. 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4. 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