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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3. 6. 9.] [법률 제4536호, 1992.1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7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1의2.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등을 버린 자

1의3.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시공을 한 자

3.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4.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2.01.15 선고 91노76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