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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3. 6. 9.] [법률 제4536호, 1992.1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6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등을 위반한 자

5.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이나 허가취소를 받고도 그 배출시설·방지시설을 운영한 자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관련 판례 

사문서위조하집1993(3),411

대법원 1993.11.10 선고 93노1044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2.01.15 선고 91노769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3.07.31 선고 2003노21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