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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3. 6. 9.] [법률 제4536호, 1992.1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9조 (防止施設業의 登錄)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위한 영업(이하 "防止施設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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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처분취소

국회 2022.91.6 선고 2021두5891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