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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3. 6. 9.] [법률 제4536호, 1992.1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7조 (排水設備의 設置 및 管理)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동처리구역안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거등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는 종말처리시설이 처리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할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관련 판례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03.13 선고 98누79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