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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3. 6. 9.] [법률 제4536호, 1992.1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防止施設의 設置등)

①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防止施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처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그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폐수처리능력이 있다고 인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총리령이 정하는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3. 기타 방지시설의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03.02.14 선고 2002도6325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집46(1)형,620;공1998.5.15.(58),1397

대법원 1998.04.10 선고 97도267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