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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水質汚染公定試驗方法) 환경처장관은 수질오염물질(이하 "汚染物質"이라 한다)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04.26 선고 2003누1270 판례
대법원 2004.02.12 선고 2003구합1770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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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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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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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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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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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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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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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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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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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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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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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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