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32조 (公共施設의 整備指示) 환경처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의 하수도, 폐수 또는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설치·정비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국회 2022.91.6 선고 2021두58912 판례
헌법재판소 2009.10.29 합헌 2008헌바122 판례
대법원 2010.03.25 선고 2009도14772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
추진현황 |
|
추진일자 |
|
법령안 기본정보 |
|
법령안 입안자 |
|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
주요내용 |
|
기본정보
의안명 |
|
발의정보 |
|
심사진행상태 |
|
제안일자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