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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水質汚染의 水系別 影響圈域의 設定) 환경처장관은 수질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의 수계별 영향권역을 설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05.03 선고 2001누16028 판례
대법원 2001.10.23 선고 99다36280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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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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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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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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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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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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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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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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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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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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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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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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