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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1. 5.31.] [법률 제4388호, 1991. 5.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 (水質汚染의 水系別 影響圈域의 設定) 환경처장관은 수질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의 수계별 영향권역을 설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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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05.03 선고 2001누16028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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