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11조 (防止施設의 設置등)
①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防止施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처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그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폐수처리능력이 있다고 인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총리령이 정하는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3. 기타 방지시설의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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