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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93호, 1999. 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6조 (罰則)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관련 판례 

사문서위조하집1993(3),411

대법원 1993.11.10 선고 93노1044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2.01.15 선고 91노769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3.07.31 선고 2003노21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