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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93호, 1999. 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9조 (防止施設業의 登錄 등)

①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위한 영업(이하 "防止施設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방지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조업정지처분취소

국회 2022.91.6 선고 2021두5891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