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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70호, 1999. 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1조 (違法施設에 대한 閉鎖措置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소를 명하여야 한다.

②삭제<1999.2.8>

관련 판례 

폐수대기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

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두828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