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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914호, 1999. 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7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1997.8.28>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3. 삭제<1999.2.8>

4. 삭제<1997.8.28>

5.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등을 누출·유출시킨 자

6.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뇨·축산폐수등을 버린 자

7.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

8.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시설을 설치한 자

10. 제30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폐소명령을 위반한 자

10의2.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업을 한 자

1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을 한 자

13. 삭제<1999.2.8>

14. 삭제<1999.2.8>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2.01.15 선고 91노76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