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56조의2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삭제<1997.8.28>
3. 삭제<1997.8.28>
4.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6. 삭제<1997.8.28>
7.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폐소명령을 위반한 자
8. 삭제<1997.8.28>[본조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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