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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1. 9.29.] [법률 제6451호, 2001. 3.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6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10조제6항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전문개정 2000.1.21]

관련 판례 

사문서위조하집1993(3),411

대법원 1993.11.10 선고 93노1044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2.01.15 선고 91노769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3.07.31 선고 2003노21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