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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정기적 調査 및 測定)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호소수의 이용상황, 오염원의 분포현황, 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수질오염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측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03.28 선고 2020헌바480 판례
대법원 2023.06.01 선고 2022누55189 판례
국회 2023.61. 선고 2022누55189 판례
국회 2022.12.15 선고 2022두49953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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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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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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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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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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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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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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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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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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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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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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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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