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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1. 9.29.] [법률 제6451호, 2001. 3.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0조의2 (기타 水質汚染源의 設置申告 등)

①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당해 기타 수질오염원의 폐소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21조의 규정은 기타 수질오염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2.29]

관련 판례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취소등 확정각공2008상,565

대법원 2007.04.26 선고 2003누127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