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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1. 9.29.] [법률 제6451호, 2001. 3.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 (水質汚染의 水系影響圈別 環境管理)

①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수질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등 수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영향권별 수질관리를 위한 수계별 영향권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관련 판례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2.05.03 선고 2001누1602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10.23 선고 99다362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