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1993.12.27>
2. 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출시설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 기록한 자
3. 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4. 삭제<1992.12.8>
5. 의 규정을 위반하여 측정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록한 자
6. 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