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57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1의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동방지시설을 변경한 자
1의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1의4.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허가 또는 변경허가사항과 부합되지 아니하여 조업정지명령외의 시설개선등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5.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등을 버린 자
1의6.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시공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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