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56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1의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등을 위반한 자
5.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이나 허가취소를 받고도 그 배출시설·방지시설을 운영한 자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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