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38조 (湖沼水質保全對策委員會)
①호소수질보전을 위한 대책수립과 특정호소수질보전종합대책의 심의를 위하여 환경처에 호소수질보전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대책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①호소수질보전을 위한 대책수립과 특정호소수질보전종합대책의 심의를 위하여 환경처에 호소수질보전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대책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