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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4. 6.28.] [법률 제4653호, 1993.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1조 (違法施設에 대한 閉鎖措置등)

①환경처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금지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수도의 설치나 공급을 중단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폐수대기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

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두828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