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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4. 8.10.] [법률 제7168호, 2004. 2.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2조 (公共施設의 設置·관리등)

①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의 하수관거,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설치·정비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등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放流水水質基準"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등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조업정지처분취소

국회 2022.91.6 선고 2021두58912 판례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9.10.29 합헌 2008헌바122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10.03.25 선고 2009도1477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