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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2003.12.11.] [대통령령 제18157호, 2003.12.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6조 (초과부과금 오염물질배출량의 산정등)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호의 배출기간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배출허용기준 초과일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채취일을 말한다)부터 제16조, 제17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일. 다만,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한 날까지로 한다.

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다. 배출공정중 오염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가 낮은 물을 폐수에 섞음으로써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오염도만을 낮추어 배출하는 방법으로 희석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환경부장관이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기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제16조, 제17조,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일(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의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폐수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4에<%생략:별표4%> 의하여, 측정유량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측정유량의 경우 그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적산유량계에 의한 산정

2. 제1호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의한 산정

3.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등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제품함유량 기타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용수량을 감하는 방법에 의한 산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관련 판례 

폐수방류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04.10 선고 98두140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