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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04. 7. 1.] [법률 제7023호, 2003.12.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77조의3 (修正申告納付)

①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계산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와 동시에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9.07.23 선고 98두960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