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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12.1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9조 (過怠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제 <1997·8·28>

2.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출시설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기록한 자

4. 삭제 <1995·12·29>

5.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운송한 자

6.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삭제 <1997·8·28>

2. 삭제 <1995·12·29>

3. 삭제 <1995·12·29>

4.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악취규제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8.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9.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의2. 삭제 <1997·8·28>

10.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1.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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