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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12.1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8조의2 (揮發性 有機化合物質의 規制)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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